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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4고단68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경 인천 남구 C건물 내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려주면 7년 전에 1억 원에 매입한 시가 1억 원 상당인 피고인 소유의 강원 평창군 E 부동산에 대하여 기존의 가등기권자인 F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주고 차용금은 2014. 8. 15.까지 월 2.5%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강원 평창군 E 부동산은 피고인이 채권의 대물변제로 이전받은 것으로서 당시 시가가 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기존 가등기권자인 F에 대한 채무가 3,650만 원으로서 이를 전부 변제하기 전에는 기존 가등기를 말소하여 피해자에게 1순위 가등기를 경료 해 줄 수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7,000여 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9. 500만 원을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3. 12. 23. 2,550만 원을 F의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0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토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2013. 12. 당시 피고인은 여러 채권자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납부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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