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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8.25 2016가합11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7.부터 2016. 8. 25.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2. 17. 원고와 함께 거주하던 강원 평창군 C 소재 창고 건물 및 D 봉고Ⅲ 화물차에 불을 질러, 원고 소유의 위 창고 건물과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가전제품 등 집기류 일체, 위 창고 옆에 있는 저온저장고, 효소저장고 및 위 화물차 합계 1억 3,050만 원 상당을 소훼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와 같은 방화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1억 3,050만 원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위자료로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

거나 가해자가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5628 판결 등 참조)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0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3. 2.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8.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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