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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나218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6,050,691원 및 그 중 89,901,102원에...

이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A은 2006. 3. 28. 외환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는 피고 A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위 대출금 채권은 2013. 6. 28.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주채무자인 피고 A 및 연대보증인인 피고 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주장 1)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는 그 대상채권을 ‘외환은행으로부터의 2012. 6. 28.자 대출금’이라 특정하고 있는데, 피고 A은 위 일자에 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원고가 양수받은 대출금 채권은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

2. 판 단

가. 갑 제2, 3, 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의 주식회사 하나외환은행에 대한 제출명령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외환은행은 2006. 3. 28.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피고 A의 계좌(계좌번호: C)로 1억 원을 대출하였다(실제 입금액은 9,993만 원). 당시 위 대출을 위하여 피고 A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D) 등이 외환은행에 제출되었다. 2) 피고 회사는 2007. 8. 7. 피고 A이 외환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와 관련하여 근보증한도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포괄근보증하였다.

3) 위 대출금의 만기는 순차 연장되어 최종적으로 ‘2010. 6. 25.까지’로 연장되었고, 한편 2010. 6. 25. 피고 A이 최종적으로 대출금 중 98,898원을 상환하여 대출 원금은 89,901,102원이 되었다. 4) 그 후 피고 A이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연체하자 외환은행은 2010. 9. 28. 위 대출금 채권을 '상각해지' 처리하였으며, 2013. 6. 28.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면서 상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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