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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8.10 2016가단144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9. 6. 18:00경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어금니 2개 탈구, 턱뼈 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입원 치료 등을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입원치료비 1,300,000원, 입원기간 중 경제활동 불가능으로 인한 손해 12,000,000원, 어금니 2개 골절에 따른 손해 4,000,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배상 및 위자료로 11,7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및 결론 원고는 위자료로 11,700,000원을 구하나 위자료 액수는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간주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5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등을 고려하여 8,000,000원으로 정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금액은 총 25,300,000원(= 1,300,000원 12,000,000원 4,000,000원 8,000,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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