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9.20 2017노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반가운 마음에 팔을 벌리고 달려와 피고인을 안았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한 차례 입을 맞춘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G 병원에 입원 중 환자복을 입고 E 병원에 병문안을 갔고,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매점에 들렀다가 피고인을 만났다.

병문안을 마치고 E 병원을 떠나기 전에 인사하러 매점에 들렀고, 피고인이 자신이 앉은 긴 의자에 앉으라고 해서 앉았더니 갑자기 어깨를 감싸듯이 껴안으며 ‘ 뽀뽀할래

’라고 하여 피고인을 밀면서 일어났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 안으면서 오른쪽 눈 옆 부분에 뽀뽀를 하더니 ‘ 남자친구 있어 ’라고 물었다.

그때 마침 어머니 전화가 와서 황급히 매점을 나왔다.

피고인이 평소 학교 매점에서도 장난처럼 어깨를 안으며 인사한 적은 있지만, 병원 매점에서는 꽉 안으면서 얼굴까지 들이밀어 많이 당황스러웠다.

”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 피해 자가 피고인을 보고 달려와 안기려고 해서 손으로 밀쳐 낸 것이 전부 ”라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 피해자의 오른쪽 귀 위의 옆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춘 사실은 있다.

”라고 진술하고, 항소 이유로는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반가운 마음에 팔을 벌리고 달려와 피고인을 안았을 뿐이라고 주장한 바, 그 진술내용이 계속...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