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5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 00:40 경 서울 강서구 B 시장 부근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오래전부터 같이 권투를 한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남, 55세) 이 반가운 마음에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끌어안고 ‘ 반가워 ’라고 한 것을 일부러 목을 감고 얼굴을 만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 하악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