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18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21: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여,54세)와 술을 마시던 중, 이전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난 반가운 마음에 손으로 뺨을 때린 것에 대해, 가시나 미쳤나 여간 미친 것이 아니다 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입안 터짐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