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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6 2016노13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취직이 어려운 상황에서 야간에 주방일을 하는 식당에서 일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반가운 마음에 많은 술을 마셔서 취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시각장애 6급으로 오른쪽 시력을 상실한 상태이고 오른팔에 큰 화상 흉터가 있어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은 형편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총 1년의 형을 복역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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