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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31 2018고단9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1.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8. 2. 16.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999』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4. 2. 오후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교회 ’에 이르러 위 교회 출입문 앞 전화 단자함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예배당 안까지 침입한 후, 예배당 내에 있던 피해자 E이 점유하는 시가 미상의 32인치 삼성 LCD TV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9. 03: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173,5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 침입,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4. 2.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교회 ’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교회 출입문 앞 전화 단자함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예배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D 교회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7. 14:00 경까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조물 등에 침입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1 항 범죄 일람표 1 연번 18번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카드번호 G, 직불카드 )를 절취한 것을 기화로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위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19. 03:41 경 천안시 서 북구 H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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