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07 2019고정367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 유해화학물질 구매현황 증빙서류, MEK제품(솔벤트-M)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화학물질관리법(2018. 6. 12. 법률 제15659호로 개정되어 2018. 9. 1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학물질관리법’이라 한다) 제58조 제4호, 제28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8조 제4호, 제28조(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