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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4 2016노562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에 의지할 가족조차 없이 사회 복귀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기본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절취 목적으로 일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도 한 점, 피해품 대부분이 회수되지 않았고, 피해품 중 자전거의 경우에 이를 압수한 수사기관이 현재 피해자를 모르고 있어서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에 따른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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