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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 11. 9. 선고 2011나18267 판결
[치료비][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의료법인 광혜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여진)

피고, 항소인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박영주)

변론종결

2012. 9. 2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는 20,771,360원,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피고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와 연대하여 위 돈 중 각 6,923,78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복지법인의 업무협약 체결

1) 원고는 부산 동래구 (주소 1 생략)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이하 ‘피고 복지법인’이라 한다)는 부산 해운대구 (주소 2 생략)에서 ○○노인요양시설(이하 ‘○○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와 피고 복지법인은 2008. 7. 3. 피고 복지법인은 ○○원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병원으로 후송하여 진료를 받도록 하고 원고는 당해 환자를 진찰하여 입원이 필요하면 입원치료를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원으로 후송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업무협약 체결 당시 원고는 피고 복지법인이 후송한 환자에 대하여 발생한 간병비는 피고 복지법인에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나. 소외 1의 상해 발생

1) 소외 1은 2008년 당시 만 90세의 고령으로 의사소통능력이 없었고 2006년 발병한 뇌졸중으로 오른쪽 몸 전반이 마비되어 있었으며 양쪽 고관절 및 무릎관절이 굳어 있어 움직이거나 세수·양치질·식사·배변 등의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이하 ‘이 사건 기존장애’라 한다)

2) 이에 소외 1의 아들인 피고 4의 처 소외 2가 2008. 8. 5. 소외 1을 ○○원에 입소시켰는데, ○○원의 요양보호사가 2008. 9. 27. 소외 1을 휠체어에 태워 이동하다가 소외 1의 오른쪽 팔 윗부분이 식판에 부딪히는 사고를 내어 소외 1의 오른쪽 상박골이 골절되었다(이하 ‘이 사건 골절’이라 한다).

다. 소외 1의 △△병원 입원 및 치료

1) 피고 복지법인은 2008. 9. 28. 소외 1을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정형외과의원에 입원시켜 이 사건 골절에 대한 치료를 받도록 하였는데, 그 후 상태가 악화되자 2008. 10. 7. 피고 복지법인의 직원 김현주로 하여금 소외 1을 △△병원에 입원시켜 이 사건 골절에 대한 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2) 2008. 11.경 이 사건 골절에 대한 치료가 마무리되어 가자 △△병원의 담당의사가 소외 1의 퇴원을 결정하였으나 소외 1의 보호자(소외 1의 자녀들인 피고 2, 피고 3, 피고 4 중 1인일 것으로 보이나 누구인지 특정할 수는 없다)의 요청으로 소외 1이 △△병원에 계속 입원하게 되었다.

3) 2009. 2. 6. 이 사건 골절에 대한 치료가 종료되었고, 그 후에는 이 사건 기존장애에 대한 보존적 치료만이 이루어졌다.

4) 소외 1은 2010. 5. 8. △△병원에서 노환으로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4, 6, 7, 8, 12, 13호증, 을 제1 내지 4, 6,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의 주장을 한다.

가. 소외 1이 2008. 10. 7.부터 2010. 5. 8.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182,810원(=간병비 14,475,000원 + 그 외 치료비 15,707,810원)의 치료비가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그 중 2008. 10. 7.부터 2009. 2. 6.까지 발생한 간병비를 제외한 치료비 9,411,450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20,771,360원(=30,182,810원 - 9,411,4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입원기간 간병비 그 외 치료비 지급액 미지급액
2008. 10. 7-2009. 2. 6. 3,075,000 9,411,450 9,411,450 3,075,000
2009. 2. 7-2010. 5. 8. 11,400,000 6,296,360 0 17,696,360
합계 14,475,000 15,707,810 9,411,450 20,771,360

나. 따라서 피고 복지법인은 소외 1을 △△병원에 입원시킴으로서 원고와 진료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또는 소외 1의 치료비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치료비 20,771,3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또한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원고와 진료계약을 체결한 소외 1의 자녀들로서 소외 1의 치료비 20,771,360원 지급의무를 3분의 1씩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치료비 각 6,923,786원(=20,771,360원 × 1/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복지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진료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치료비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와 피고 복지법인 사이의 진료계약의 성립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복지법인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소외 1이 이 사건 골절상을 입었으므로 피고 복지법인이 그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이에 피고 복지법인이 2008. 10. 7. 직원 김현주로 하여금 소외 1을 △△병원에 입원시켜 이 사건 골절에 대한 치료를 받도록 한 점, 당시 위 김현주가 입원약정서의 작성 등 입원에 필요한 절차를 처리하였고 소외 1은 이 사건 기존장애와 이 사건 골절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복지법인이 원고에게 소외 1의 이 사건 골절에 대한 치료를 위탁함으로써 원고와 이 사건 골절에 대한 진료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2008. 10. 7.부터 2009. 2. 6.까지의 간병비 3,075,000원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복지법인은 원고와 이 사건 골절에 대한 진료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의 이 사건 골절에 대한 치료기간인 2008. 10. 7.부터 2009. 2. 6.까지 발생한 간병비 3,07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복지법인이 후송한 환자에 대하여 발생한 간병비를 피고 복지법인에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복지법인은 결국 위 간병비 3,075,00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2009. 2. 7.부터 2010. 5. 8.까지의 치료비 17,696,360원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복지법인이 2008. 10. 7. 원고에게 소외 1의 이 사건 골절에 대한 치료를 위탁하였는데 이 사건 골절에 대한 치료가 2009. 2. 6. 종료되었고 그 후에는 소외 1의 이 사건 기존장애에 대한 보존적 치료만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복지법인은 소외 1의 이 사건 기존장애에 대한 치료기간인 2009. 2. 7.부터 2010. 5. 8.까지 발생한 치료비 17,696,3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원고는 피고 복지법인이 원고에게 소외 1의 이 사건 기존장애에 대한 보존적 치료도 위탁하였으므로 피고 복지법인은 위 치료비 17,696,3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2(피고 복지법인의 직원 문금자가 작성인으로 되어 있는 요양병동보호자서약서)는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2008. 11.경 이 사건 골절에 대한 치료가 마무리되어 가자 △△병원의 담당의사가 소외 1의 퇴원을 결정하였는데 소외 1의 보호자의 요청으로 소외 1이 △△병원에 계속 입원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와 소외 1의 보호자 사이에 묵시적으로 소외 1의 이 사건 기존장애에 대한 진료계약이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나. 소외 1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치료비청구에 관한 판단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골절 및 이 사건 기존장애에 대한 진료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진료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피고 복지법인이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치료비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피고 복지법인이 소외 1의 이 사건 골절에 대하여 원고와 직접 진료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4.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골절 및 이 사건 기존장애에 대한 진료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의사능력이 없는 소외 1이 피고 복지법인의 위탁에 따라 △△병원에서 이 사건 골절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골절에 대한 치료가 종료한 후에는 소외 1의 보호자가 소외 1의 퇴원을 거부함에 따라 이 사건 기존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묵시적으로 이 사건 골절 및 이 사건 기존장애에 대한 진료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상혁(재판장) 김애정 전성준

판사 김애정 출산으로 인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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