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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12.06 2013노2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의붓아버지로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의 딸인 11세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음에도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금까지 횡령죄 등으로 2회 벌금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측에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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