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6.21 2013노1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의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의 처숙모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패륜적이고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후 고령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데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