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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16 2019가단122717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2019. 11.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5,000만 원(= 1,070만 원 1,430만 원 1,430만 원 1,070만 원)인 전자어음 4매(이하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한다)를 발행한 사실, 소외 회사가 2019. 7. 29. 또는 2019. 7. 30. 원고에게 이를 배서양도한 사실, 원고가 위 각 어음을 만기일인 2019. 10. 31. 지급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 원고가 현재 위 각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3의 각 기재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제시일 다음날인 2019.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11. 15.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소외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각 어음을 반환받기로 약정하고 위 각 어음을 발행한 것인데, 이후 도급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위 각 어음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인적 항변사유에 불과하여 원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를 해할 것을 알면서 위 각 어음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주장만으로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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