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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18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5. 6. 28. 00: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F(29세)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29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H(28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H을 폭행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8. 00:50경 위 1항과 같은 폭행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마포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23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네가 뭔데 나를 끌어내냐”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왼쪽 턱을 치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K,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F,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들 폭행부위 사진,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F에 대해서는 멱살을 잡은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의 가방을 훔쳐가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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