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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1 2014고단46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23. 02:2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식당’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려던 중 인천으로만 운행한다는 말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H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02:26경 같은 장소에서, ‘택시 승객이 기사를 끌고 가 폭행 중’이라는 112 신고를 접수받은 영등포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 경장 K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I지구대 인계를 위해 순찰차에 타는 순간, 저항하며 주먹으로 J의 얼굴을 때리고, J가 수갑을 채우려 하자 손으로 J의 낭심을 잡고 발로 J의 낭심과 배를 수회 차 J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I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계된 상황에서 F, M, H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순경 N(여, 30세)에게 “니년 옷을 벗기나 내가 미친놈이 되나 보자. 내가 니년 옷을 못 벗기면 씨발년아 내가 옷을 벗고 좆을 빤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각 3회 공판기일 진술)

1. O, H, F,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M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범행당시 캡쳐사진,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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