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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309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4. 21:30 경 서울 마포구 C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내에서 아들인 피해자 D( 남, 31세) 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떠들자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거지 내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을 양손으로 집어 들고 이를 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죽일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흉기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등

1. 수사보고( 범행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손괴한 유리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3회 있긴 하나,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피해자인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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