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6. 21:40 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연 화재 사거리에서, 대리 운전 기사인 피해자 B(50 세) 가 피고인의 카니발 승합차의 RPM을 높이는 등 험하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항의하다가, “ 야, 십할 새끼야, 말로 해서는 안되겠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글로브 박스 안에 들어 있던 금속 장갑을 꺼내
어 왼손에 착용하고, 운전석 뒷자리 바닥( 발판 )에 놓여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발 골 칼 3개( 칼 날 길이 각 12cm 내지 20cm, 손잡이 길이 각 13cm) 가 들어 있는 칼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내사보고( 출동현장 및 흉기사진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 음성 녹취 파일 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최근 10년 이내에는 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제압된 점 불리한 정상 :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어 협박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5회에 걸친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