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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519145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은 84,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03,531,515원 및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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