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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36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가. 피고인은 2020. 7. 13. 02:00 경 창원시 성산구 B 빌딩 1 층에 있는 다중 이용 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아래 제 2의 가항과 같이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08 경 위 가항 기재 여자 화장실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아래 제 2의 나 항과 같이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옆 칸 위쪽으로 밀어 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여) 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옆 칸 위쪽으로 밀어 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 여, 27세) 이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범죄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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