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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04 2019고단1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20: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평택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을 마신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피해자 E(74세)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 자전거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 후인 2018. 8. 25.경 피해자가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메모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사망진단서(E)

1. 견적서 변사자 사진, 현장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검거당시),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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