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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05 2020고단10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21: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인주 방면에서 아산시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주변에 통행하는 사람의 동정을 보면서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의 2차로 오른쪽에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E(남, 8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헤드라이트와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골반뼈 골절,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캡쳐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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