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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3682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682』

1. 피고인은 2018. 2. 6. 01: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신축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부근 비닐하우스에 있던 쇠스랑, 빠루, 가위 등의 연장을 이용하여 위 건물 출입문의 손잡이 틈새를 벌려 강제로 뜯은 후 침입하여 주방 싱크대 서랍을 열어보는 등 절취할 물건을 찾았으나 위 건물은 신축건물로서 입주자가 없어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4113』

2. 피고인은 2017. 5. 8.경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의 시정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라면 2개를 훔쳐 끓여먹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고단4170』

3. 피고인은 2018. 1. 15. 19:4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유기농 딸리 체험농장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손으로 위 비닐하우스 옆면 비닐을 찢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식빵 1개, 시가 미상의 요구르트 15개 및 시가 미상의 담배 2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유전자 감정서 회신), DNA 일치자 확인요청 『2018고단4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 DNA 신원확인정보 일치사실발견 통보

1.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판결문 등 기록첨부) 『2018고단4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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