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이 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2.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하순경 준보전산지인 제주시 B 임야 중 424㎡에서, 경계복원측량을 하기 위해 현장소장 C으로 하여금 포크레인 장비를 이용하여 자생하고 있는 돈나무, 팽나무, 가시덤불 등을 뿌리 채 뽑아 제거하며 바닥의 모래를 파헤치고, 포크레인 이동을 위해 지대가 낮은 일부 구역에는 돌을 채워 평탄화 작업을 하게 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산림청 산지정보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은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었고, 이 사건 범죄는 그 이전의 행위이나, 신법의 법정형이 구법의 법정형보다 경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을 적용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상복구가 완료된 점, 훼손 면적이 크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