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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05 2018나864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제어기(control box) 제조업을 하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섬유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7. E(F회사)에게 중고 텐터(tenter, 원단을 일정한 폭으로 조정하여 건조하는 기계로 ‘텐타’라고도 불린다) 이설(移設) 및 구조개선 공사(이하 ‘이 사건 이설 공사’라 한다)를 대금 1억 8,000만 원에 도급 주었다.

E은 2015. 7.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이설 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다. 피고는 텐터를 이설할 장소를 찾지 못하다가 D 공장 내에 이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고, E은 2016. 11. 30.까지 이 사건 이설 공사를 마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 14. 피고에게, 텐터 및 그 일부인 맹글(mangle, 압축롤러로 수분을 제거하는 기계로 ‘망글’이라고도 불린다)에 인버터를 설치하는 등 2016. 12. 9.까지 합계 5,024,800원의, 2016. 12. 13.까지 합계 2,384,800원의 전기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7. 2. 17. E에게 이 사건 이설 공사의 완공을 재촉하고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른 업체에게 일부 재시공 및 수리를 맡겼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E과 별도로 전기공사를 직접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2016. 12. 9.까지 합계 5,024,800원의, 2016. 12. 13.까지 합계 2,384,800원의 상당의 전기공사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전기공사대금 합계 7,409,600원(= 5,024,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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