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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나57484
손해배상(건)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57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15. 9. 24.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C건물 402호의 소유자로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위 C건물 302호 소유자 D의 어머니이다.

나. 피고는 2014. 9. 15. C건물 402호 베란다 바깥쪽 부위에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접근한 후 위 402호 베란다 스테인레스 지지대의 안쪽 받침대와, 베란다 벽면 및 바닥 틈새에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방수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진행한 이 사건 방수공사의 내역은 위 각 해당 부위에 방수 실리콘 등을 바르는 것이다.

다. 원고는 이처럼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방수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주거침입과 재물손괴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4. 10. 29. ① 해당 공사 부위가 집 바깥에서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개방된 공간이었고(베란다에 창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② 이 사건 공사는 집 내부 공사와 자신의 집 외벽 공사를 하던 중 이어서 원고의 집 베란다 쪽으로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들어가 공사를 하고 나오는 정도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그 정도의 공사는 양해해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범죄성립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라.

현재 이 사건 방수공사의 결과 원고 집 내부의 베란다 바닥 면과 대리석 사이에 도포된 실리콘은 대체로 보기에 흉할 정도로 까맣게 변색이 되었고, 베란다 스테인레스 지지대 총 13개 중 6곳의 받침대에는 보기에 흉할 정도로 실리콘이 도포되어 거주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보아 실리콘 작업에 통일성이 없어(회색, 투명색, 검정색 등) 조악한 느낌을 주어 소유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주택거래 시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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