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은 원고에게 18,504,8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재산상 손해 42,712,531원과 위자료 5,000,000원의 합계 47,712,531원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재산상 손해배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재산상 손해배상금 청구 인용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재산상 손해배상금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부대항소한 후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감축된 청구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빌라(이하 ‘G빌라’라고만 한다) 302호의 소유자이고, 그에 접한 위층인 G빌라 402호 중 1/2 지분에 관하여는 2011. 11. 14.피고 B 명의로,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는 2012. 9. 12. 피고 C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2014. 6. 9.경 G빌라 402호의 베란다(402호를 통하여만 접근할 수 있는 곳이다.)의 배수관이 막혀서 고인 물이 균열된 바닥 틈 사이로 스며 302호 천정 쪽으로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되었다.
다.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302호에서는 전기가 누전되고 거실, 안방 벽지, 바닥 등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라.
G빌라 402호는 이 사건 누수 전 약 2년간 비어 있었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누수 직후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에 402호 베란다의 배수구를 뚫어 고인 물을 제거하는 작업 및 베란다 바닥 방수공사와 타일공사를 시행하였고, 그 후 302호에 다시 누수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다.
마. 한편, 소외 트리스타 주식회사는 2013. 1. 14. 피고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052호로 G빌라 402호 중 위 피고 명의 1/2 지분(이하 ‘피고 B 지분’이라 한다)의 말소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