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1. 5.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1.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1.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약 80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기회를 가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