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6 2013노858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좇아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5. 확정된 자이다.”를 추가하고,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란에 ”1. 판시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사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