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좇아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5. 확정된 자이다.”를 추가하고,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란에 ”1. 판시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사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