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0. 25. 확정된 사실, 2013.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7. 1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판결들의 확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기죄와 위 각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2013. 7. 11. 확정된 사기죄의 범행일시가 2012. 10. 25. 확정된 사기죄의 판결확정일 이전이므로,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적용에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의 적용을 누락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0. 25. 확정되었고, 2013.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7. 11.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범죄경력등조회(A), 각 사건상세조회'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