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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21787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7. 11. 3.부터 동업으로 ‘G’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원고 A은 이와 별도로 ‘H’이라는 상호의 업체도 운영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자동차엔진시험 및 개발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피고 D, E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들이다.

피고 F은 2016. 11. 2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9. 30. 퇴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들은 수입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어반을 통해 독일 제품인 대형 크레인 1대(중량 550톤, 차대번호 I, 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를 수입하여 2017. 12. 26. 평택국제자동차부두 보세창고에서 통관인도를 받았다.

원고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의 배출가스 시험검사에 합격하여야 이 사건 크레인을 등록운행할 수 있었고, 위 시험검사를 위해서는 이 사건 크레인의 ‘상부엔진’과 '하부엔진‘을 각각 분리하여 한국환경공단의 검사대에서 시험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엔진시동을 위한 제조사의 기술지원(①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 ② 노트북과 엔진 ECU를 연결하는 전기배선케이블)과 각종 배선연결케이블(엔진과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연결하는 배선연결케이블, 이하 ’이 사건 케이블‘이라 한다)이 필요하였다.

다. 원고 A은 2017. 12. 25.경 피고 F과 이 사건 크레인의 배출가스 시험검사 대행업무를 26,000,000원(제조사 기술지원비용 10,000,000원, 한국환경공단 시험검사비용 약 6,000,000원 포함)에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F은 피고 회사를 퇴사하기 전에 사용하던 명함을 소지하고 있었다. 라.

원고

A은 2018. 1. 초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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