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A...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
)는 독일의 C 차량을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2)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고 한다)는 피고 B와 공식판매대리점계약(Dealer and Service Agreement)을 체결하고 피고 B로부터 C 차량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A 소속의 영업 직원으로서 C 차량을 판매하고 그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지급받는다.
나. C 차량에 대한 판매중단 조치(이하 ‘이 사건 판매중단 조치’라고 한다) 1) 피고 B는 2016. 12. 23.경 환경부로부터 판매 중이던 3개 차종(D, E, F)에 대하여 인증취소처분을 받아 위 차종에 대한 판매가 중단되었다. 2) 피고 B는 2017. 5. 20.경부터 5개 차종(G, H, I, J, K)에 대하여 신표시연비 미인증을 이유로 판매를 중단하였다.
3) 피고 B는 독일 교통부가 I 디젤 차량에서 배출가스 시험시에만 유해물질을 억제하는 배출가스 조작장치가 확인되어 해당 모델을 인증 취소하고 리콜하기로 한 것에 따라 2017. 8.경 자체적으로 위 차량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였다. 4) 피고 B는 2016년 하반기경부터 신형 L 차량에 대한 사전 판매계약을 추진하도록 지침을 내렸으나 위 차량의 국내 판매에 필요한 인증절차가 약 1년 가까이 지연되었다.
5) 피고 B는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M 차량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 1) 피고 B에서 수입에 필요한 인증업무를 담당하던 N, O은 2019.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2208호로 '수입할 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을 받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인증신청서와 독일 C 본사로부터 받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구비하지 못하거나 시험성적서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