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1.23 2019구단10066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5. 8. 원고에게 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환경오염 방지 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대기측정대행업 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대기 시료채취기록부에는 2019. 2. 25.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서 C에 설치되어 있는 800㎥/min 용량의 집진시설에서 2건, 700㎥/min 용량의 집진시설에서 2건, 분쇄ㆍ선별기에 설치되어 있는 300㎥/min 용량의 집진시설에서 1건 합계 5건의 대기오염 배출가스 시료를 채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 시료채취시간으로 “09:00 ~ 12:00”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9. 4. 16. 원고에 대하여 측정대행업체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고, 원고 대표자는 같은 날 피고 담당 공무원에게 "원고는 대기측정대행업 등록 회사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 분석을 실시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료채취를 하여야 하나 2019. 2. 25. B에서는 실제 시료채취 시간과 시료채취기록부상 시료채취시간이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9. 4. 1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냈다.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측정결과 거짓 산출 (대기시료채취기록부와 실제시료채취시간이 상이)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정지 6개월

5. 법적근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마. 원고는 2019. 4. 30. 피고에게 "시료채취기록부 및 차량운행일지에 기록된 시료채취시간과 차량운행시간이 3시간(09:00~12:00)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것은 작업자가 현장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