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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5노272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 양형 부당) 원심 형량들( 제 1 원 심: 징역 2년, 제 2 원 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당 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에서 인정한 각 죄는 서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변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변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임차인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액이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르고, 임대차 보증금이 갖는 의미나 이러한 사기 범행이 피해자들에게 미치는 경제적 피해 정도[ 관련 민사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 합 101732)에서 피해자 N, P, Q 는 건물 주인 K를 대리한 피고인과 유효한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2015 노 2728호 공판기록 제 29 ~ 48 쪽), 피고인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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