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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24 2017고합69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 이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6 세) 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02:37 경 평택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야간 근무 중 퇴근하려는 피해자에게 “ 내가 나가라 고 한 것은 퇴근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직서를 쓰고 회사를 나가라 고 한 것이다 ”며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물건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스테플러를 들고 피해자에게 “ 얼굴에 찍어 버리겠다” 고 위협하고 사무실에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이고 발로 사무실 출입문을 막아 같은 날 07:40 경까지 약 5시간 동안 사무실 밖으로 못 나가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직서를 작성 하라고 수회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자료 CD, 사무실 내부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1조 제 1 항, 제 276조 제 1 항( 감금 치상의 점), 형법 제 324조의 5, 제 324조 제 1 항( 강요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중한 감금 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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