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 이백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5. 7. 25. 23:00 경부터 같은 달 27일 13:30 경까지 서울 성북구 D 소재 ‘E’ 호텔 901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31세) 이 업소에서 신발 및 물품 대금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이를 작성하지 않으면 “ 남편을 헌병대에 끌려가게 하겠다.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
”라고 협박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호텔 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7. 27. 23:55 경 경기 양주시 G 소재 ‘H’ 카페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 남편을 헌병대에 끌려가게 하겠다.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
” 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6억 원의 지급을 약속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후 이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각 CCTV 화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76조 제 1 항, 제 324조 제 1 항[ 초범으로 잘못 반성하는 점, 강요죄( 공갈죄로 수사된 부분 )에 대해 고소가 취소된 점을 참작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