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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2 2017구단13151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7.부터 2017. 1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도로사업[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 : 2007. 2. 21.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 2014. 1. 7.자 같은 고시 D, 2015. 9. 8.자 같은 고시 E, 2016. 3. 14.자 같은 고시 F - 사업시행자 : 피고 산하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4. 1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인천 강화군 G 임야 378㎡(2016. 4. 19. 인천 강화군 H에서 분필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보상금 : 20,846,700원 - 수용개시일 : 2017. 6. 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전’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 이용상황을 기초로 산정한 손실보상금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임야’인지 ‘전’인지 여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수용대상 토지의 이용상황이 일시적이라거나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이유로 본래의 이용상황 또는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예외적인 보상액 산정방법의 적용을 주장하는 쪽에서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용대상 토지의 형질이 공부상 지목과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용대상 토지의 형질변경 당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무가 존재하였고 그럼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형질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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