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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가합10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945,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1.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1. 4. 15.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11. 6. 27. 위 차용금에 이자 명목의 100,000,000원을 더한 30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자약정은 당시 시행 중이던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인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것으로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였으나 약정한 변제기일인 2011. 6. 27. 차용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않았고 위 변제기일을 도과한 2011. 7. 20. 70,000,000원을 변제하였는바, 피고의 위 변제금은 15,945,205원(= 200,000,000원 × 30% × 97일/365일)이 이자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54,054,795원이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남은 차용원리금은 145,945,205원(= 200,000,000원 - 54,054,7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1.부터 변제일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가 된다.

다. 한편 이후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이 2014. 7. 15부터 2017. 11. 6.까지는 연 25%로, 2017. 11. 7.부터는 연 24%로 각 변경되어 피고가 부담하는 이자의 이자율도 위 변경이율에 따라서 변경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차용원금 145,945,20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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