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23: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 장미아파트 2동과 9동 사이의 도로를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보행자가 수시로 통행하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24 세) 의 우측 허벅지와 팔꿈치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 다리의 타박상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해자의 진술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충격 부위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주된 상해는 공소장 기재 ‘ 요추 부의 염좌’ 가 아닌 ‘ 우 측 팔, 다리의 타박상’ 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 데 ‘ 우 측 팔, 다리의 타박상’ 은 소견서( 증거 목록 순번 12)에 기재된 상 병명 중 하나이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을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1. 7. 23:20 경 광주 남구 F 소재 G 식당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