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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8나47846
양수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2.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제8쪽 제13행부터 제19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6. 3.자 피고의 계약해지 통고가 C에게 도달한 2013. 6.경(적어도 이 사건 선행소송의 소장이 C에게 도달한 2014. 8. 20.경)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원고는 2012. 11. 8. 피고의 승낙 아래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반환 채권 중 잔존채권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이유 중 ‘2. 나. (5) 소결’부분(제19쪽 제5행부터 제11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임대차보증금 129,585,240원[=이 사건 양수금 250,000,000원 - 연체차임 113,200,000원 - 전기요금 7,214,760원] 및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28.부터, 나머지 39,585,24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9.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취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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