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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0.25 2016고단3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7경 대전 서구 월평동 146-1에 있는 (주)창우컴퍼니에서 B 투싼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신농영농조합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차량 구입 명목으로 1,300만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간 매월 25일 482,464원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농영농조합법인의 직원이 아니었고, 차량을 인수하면 그 즉시 이를 되팔아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1,300만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 신청서, 기한이익상실 통지서, 수납내역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받아 구입한 자동차를 바로 되팔아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1,3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정이 불량하고, 피해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회사를 상대로 4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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