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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6 2015고정14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채사무실에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1,300만 원을 대출받음과 동시에 그 대출금을 2009년식 투싼 C 승용차 구입자금으로 사용하되 대출금은 2015. 6. 25.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분할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도 없었고 또 월세를 구할 자금도 없는 상황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한 즉시 매각하여 현금을 마련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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