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67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12:36 경 영천시 B 건물 가동 1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같은 해
6. 11. 14:00 대구 북구 국 우동에 있는 대구 50 사단에 소집하여 군사교육에 임하라는 대구경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 집기 일로부터 3일이 지 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사회 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 및 소집 통지, 배송 진행 현황( 소집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해진 입영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