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08 2015고단183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소집 통지서를 받으면 소 집기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자인 피고인은 2013. 4. 19. 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6. 24. 09:00까지 대구 달성군 청 소집에 응하라는 대구경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우편물 배달 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병역법 (2013. 6. 4. 법률 제 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벌 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는 점, 향후 성실히 소집에 응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