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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08 2015고단183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소집 통지서를 받으면 소 집기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자인 피고인은 2013. 4. 19. 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6. 24. 09:00까지 대구 달성군 청 소집에 응하라는 대구경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우편물 배달 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벌 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는 점, 향후 성실히 소집에 응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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