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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14 2016가단10389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시흥시 C 대 330㎡ 지상의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1. 4. 7.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차임 월 3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4. 22.부터 51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차임을 2년 단위로 조정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1. 3. 22.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었던 D과 사이에 권리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부동산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스포츠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을 2년 단위로 조정하기로 약정한 것에 기하여 2013. 4. 22. 임대차의 조건을 일부 변경하여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차임 월 4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4. 21.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갱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에 임대차기간을 5년 보장하되 2년에 걸쳐 차임을 15% 이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재계약하기로 하였고, 2015. 3. 11. 임대차기간을 2015. 4. 22.부터 2016. 3. 10.까지로 하고, 피고가 2016. 3. 10. 정상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면 차임을 동결하되, 만일 피고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5일 이상 철수기간을 어기면 2015. 4. 22.부터의 차임을 15% 증액하여 소급 적용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제2차 갱신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22.경 피고에게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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