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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12768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A은 별지 1도면 표시 4, 5, 8, 4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5. 23. 한영물산 주식회사(이하 ‘한영물산’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 A은 2002. 6. 1. 한영물산과 사이에 위 건물 중 지상1층 별지 1도면 표시 4, 5, 8,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61㎡(1층 4호 부분, 이하 ‘이 사건 제1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02. 6. 1.부터 2004. 5. 31.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35,000,000원(후에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1,750,000원으로 변경)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다. 피고 B은 2004. 5. 22. 한영물산과 사이에 위 건물 중 지하 1층 별지 2도면 표시 1, 2, 9,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81㎡(지하층 8호 부분, 이하 ‘이 사건 제2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04. 5. 22.부터 2006. 5. 21.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원으로, 차임을 월 6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왔으며,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로서 현재 이 사건 제2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4. 3. 7. 피고들에게 2014. 5. 22.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A,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이 2014. 5.경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A은 이 사건 제1점포를, 피고 D, C은 이 사건 제2점포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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