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30.부터 2014. 10. 22.까 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 산업장비, 정보통신기기, 통신장비, 무선데이터 통신장비, 통신기기 및 관련품의 제조, 가공, 개발, 판매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지역의 ‘인니 경찰청 무선통신망 구축사업 프로젝트 중 전기, 통신 Equipment & Installation'(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수주하기 위하여 2012. 3. 12. 거당디지털시스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현지 자료조사 및 정보제공, 인도네시아 관련 정부기관의 사업승인, 설계 등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① 원고가 계약금으로 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되, 1차로 3억 원을 지급하고, 2차로 2억 원을 원고의 이 사건 사업에 참여를 확인한 후 지급하며, ② 원고가 2012. 12. 30. 이내로 이 사건 사업의 주사업자 또는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계약금 5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3. 12. 원고가 2012. 12. 30.까지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였을 경우 위 5억 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2. 3. 15. 소외 회사에 계약금 중 3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2. 12. 30.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계약금 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