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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506178
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25. 주식회사 두원사출기(이하 ‘두원사출기’라고 한다)로부터 중고 사출성형기(650TON), 중고로보트(YTW-1300B), 중고주변기기(HOPPER) 각 1세트(이하 ‘원고 소유 기계’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7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다.

나. D는 2016. 3. 31. E으로부터 화성시 F, 1층(가 내지 마동,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대료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4. 5.부터 2018. 4.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D에게 원고 소유 기계를 임대차기간 2016. 4. 20.부터 2018. 4. 20.까지, 월 임대료 1,000,000원, 인도장소 D의 공장(화성시 G)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라.

두원사출기는 2016. 4. 20. H(‘I’)에게 원고 소유 기계의 배송 및 설치를 의뢰하여 원고가 지정한 D의 위 공장에 원고 소유 기계를 설치ㆍ인도하였다.

마. 한편, D는 2016. 4. 3. 선정자 C을 대리한 피고에게 화성시 F, 1층 가동 150평 중 75평을 월 전대료 1,500,000원, 전대차기간 2016. 4. 3.부터 2018. 4. 3.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바. 피고와 선정자 C은 현재 이 사건 공장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6. 12. 31. D와 사이에 체결한 기계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를 이유로 이 사건 공장에 있는 이 사건 기계를 수거하여 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와 선정자 C이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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