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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1 2015가합204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3. 21. 소외 한국엠엔에이 주식회사(이하 ‘한국엠엔에이’라 한다) 및 소외 B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26686 대여금반환등)을 제기하였고, 2008. 11. 28. 그 소송에서 "한국엠엔에이, B은 각자 원고에게 3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한국엠엔에이는 2007. 5. 29.부터, B은 2008. 4.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원고는 이후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한국엠엔에이의 피고에 대한 10억 8,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3663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1. 9. 그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2.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1) 한편, 원고는 한국엠엔에이가 주식회사 커넬인터내셔널을 통하여 한국기업투자 주식회사(이하 ‘한국기업투자'라 한다

)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기업투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2570 사해행위취소 을 제기하였고, 2014. 9. 18. 그 소송에서 "한국기업투자와 한국엠엔에이 사이에 2011. 10. 28. 체결된 이 사건 대여금채권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한국기업투자는 한국엠엔에이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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